국토교통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19-07-04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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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19년 7월 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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