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18-10-19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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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분양 지원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 대상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교육 예정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우리사회 한부모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한부모가족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의 지원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하며,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 교육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담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부모가족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휴직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도록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 기준을 대폭완화하고, 한부모가족 미원 10가지 응대수칙과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 전국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 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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