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못한다...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1심 패소

문화일반 / 민진희 기자 / 2022-04-28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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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쳐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지면서 한국을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이는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로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섰다.

이 때문에 유 씨는 20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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