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 호출료 2000원 인상...한밤 ‘택시 전쟁’ 사라지나
- 생활경제 / 민진희 기자 / 2022-10-04 18:51:54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에 택시 공급을 대폭 늘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심야 택시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의 경우 올 7월 심야 운행 택시 대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에 비해 5000대 감소했다. 택시 기사들이 코로나 기간에 택배 및 배달 업계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또한 국토부는 타다·우버 같은 폴랫폼 운송 수단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택시 외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 시켜 심야 운송 수단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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