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올해는 일요일...월요일 대체휴일 되나요?
- 생활경제 / 민진희 기자 / 2022-04-28 08:19:06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이란,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신정(1월1일), 설날 연휴(총 3일), 3·1절, 어린이날(5월5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 연휴(총 3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총 15일과 일요일, 선거일 등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이 추가 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앞서 언급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는 아예 고려되지 않는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엔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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