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김여사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국회/정당 / 편집국 / 2024-07-09 14: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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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된 결정을 발표하며,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권익위는 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결서를 공개하며, 신고 사건 처리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번 결정에서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제한하며, 공직자 배우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 없는 일상 생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권한은 없으나,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실 확인 과정은 철저히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히 절차를 진행했으며,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 관계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권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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