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벗어도 된다... 실내는 착용해야

사회일반 / 민진희 기자 / 2022-05-02 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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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산책로, 등산로,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라고 감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천장·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혀 있다면 실내 공간이다.

또한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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