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사회일반 / 민진희 기자 / 2021-07-29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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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검사와 왕기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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