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구 경북 최대 봉쇄 조치

국회/정당 / 김정현 기자 / 2020-02-25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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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량 50%는 지자체 등 통해 공급
국회 열리면 추경 처리 진행, 긴급재정명령도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최대 봉쇄조치에 들어간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당정청은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더불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다중집회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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