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이상반응자 “백신 휴가제”도입

사회일반 / 김선영 기자 / 2021-03-28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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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없이도 가능
- 중대본 "접종자 모두에게 백신휴가 부여할 필요성 떨어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춘천시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최대 이틀까지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 하면 휴가를 쓸 수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신 휴가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최대 이틀간 휴가를 부여한다.

통상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백신 접종 후 휴가를 이틀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약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의 이상 반응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백신 휴가를 민간 기업 등에 권장하되 의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고, 인센티브도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분은 대략 1~2% 수준이라 접종자 모두에게 하루씩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직장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행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의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가사노동에 종사하시는 이 주부들은 이런 하루의 휴가를 부여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과 사업체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 사용으로 임금 손실이 없도록 유급을 전제로 근무를 인정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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