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조치
-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3-23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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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코로나19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 : 국무조정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일요일인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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