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선(先)지급, 전국 의료기관으로

경제일반 / 민경수 기자 / 2020-03-16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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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우선지급·사후정산
▲ 15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급됐던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현재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의 전국적 확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20일부터 인상하고, 이달 말부터는 16개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과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24일부터 316개소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고, 28일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2일 단축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달 19일부터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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