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20-02-06 10:39:3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총 6,968호가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2,000호로 총 21,000호가 공급된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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