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로 기준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20-04-03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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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 23만 7000원 이하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사진 : KBS>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회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단,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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