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잔금 2743억 못내...쌍용차 인수 결국 무산
- 산업 / 민진희 기자 / 2022-03-28 11:15:57
사진=뉴스1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끝내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 측이 기한 내에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자동 파기된 것이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는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입금하지 않자 지난 주말 협의를 거쳐 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투자계약서에는 기한 내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일을 5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 파기 원인은 에디슨모터스 측에 있는 것에 따라 에디슨은 계약금 304억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것은 결국 ‘자금 조달’ 실패 때문이었다. 에디슨모터스는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컨소시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18일까지도 FI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쌍용차 주식을 취득할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만 명시됐다. 앞서 사모펀드 키스톤PE가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갔고 사모펀드 KCGI는 투자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계획안을 두고서도 문제가 많았다. 쌍용차의 부채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1조원대에 이른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쌍용차와 상거래를 해온 채권단은 현금 변제율이 터무니없이 낮고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인수자를 다시 선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쌍용차 노조도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며 에디슨 측이 지급하기로 한 2차 대여금 200억원도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인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M&A를 재추진되더라도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자가 나오더라도 에디슨모터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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