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인 입국금지나라에 입국제한 강화

국방/외교 / 김정현 기자 / 2020-04-08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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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자면제 및 무비자입국 정지
▲ 8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입국제한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148개국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사실상 금지됐다는 평가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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