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3일에 가석방 결정... 재수감 207일만에 풀려난다

경제일반 / 민진희 기자 / 2021-08-09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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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다.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어 가석방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전했다. 광복절이 휴일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에 이 부회장이 석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로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은 모범수로 분류됐으며 가석방 대상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 심사에서도 문제없이 쉽게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또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서 가석방되더라도 해당 사건들의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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