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정책금융 프로그램 본격 가동

경제일반 / 민경수 기자 / 2020-04-01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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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금융패키지·특별운영자금대출·수출입기업 긴급지원·회사채시장 안정화 등

▲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에 대해 상담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서진 : 연합뉴스>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프로그램이 있다.

 

우선 4등급 이하 신용등급인 저신용자를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년에 걸쳐 1.5% 금리로 보증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인 소상공인 중 음식업, 숙박업의 가계형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3년동안 1.5%의 금리로 운영되며, 신청하면 3∼5일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4월 하순까지는 2∼3주가 소요된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 수령시까지는 2∼4주가 소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4월 6일부터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연매출이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1.5%로 동일하며 최대 1년간 3000만원 한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한도는 5000만원이며,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은 코로나19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최대 0.60%p 금리 우대와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가 주어진다. 최대 0.5~1.0%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은 금리(0.3%∼0.9%p)와 보증료(0.15∼0.25%p) 우대 혜택을 통해 수출입·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보증 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 연장 등의 우대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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