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정신병원 등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4-08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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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0일 지침 마련, 11일 시행”
▲ 8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동안 코로나19 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8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하고자 10일까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위험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보다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중대본은 이들에 대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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