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실시
- 국방/외교 / 김정현 기자 / 2020-03-16 1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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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는 입국자들. <사진 : 연합뉴스> |
유럽 코로나19의 확산지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전 유럽 전역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 노선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별입국절차 입국자는 일대일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한다.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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