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4만명에 혜택
- 경제일반 / 민경수 기자 / 2020-01-02 11:29:47
![]() |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우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하게 된다.
둘째,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되며,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셋째,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용부 청년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중심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