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1-28 11:46:00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여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고, 공급면적이 “2분의1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게 되며,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이외에도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