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된다.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1-08 11:47:00
  • 카카오톡 보내기
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과태료 상향
모든 도로 제한속도 단계적 하향 조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은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완료를 목표로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만약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낮추면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현재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을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다.

추가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6종이며,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12종이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