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등 5곳, S-BRT 시범사업 선정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20-01-02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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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T 도입 건설·운영지침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가 5곳의 BRT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BRT는 2004년부터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되었으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됨에 따라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키로 하고, S-BRT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하여,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부천대장 BRT노선.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5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지역은 ▲인천계양·부천대장 BRT(김포공항역~박촌역~부천종합운동장역, L=17.3km), ▲ 창원 BRT(창원시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L=9.3km)  인천 BRT(인하대∼서인천, L=9.4km) ▲ 성남 BRT(남한산성입구∼모란역사거리, L=5.2km) ▲ 운영 중인 세종 BRT(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 L=22.9km)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계획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박진홍 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1/2의 건설기간에 1/10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관계기관과 설계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품질의 S-BRT가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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