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엉터리 예보료로 배부른 예보, 제도개선 시급”
- 경제일반 / 민경수 기자 / 2019-06-20 12:11:19
예보 제도, 과거의 역할에 집착아닌 선진형 역할로 개편해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엉터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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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업권 예금보험료 등 납부현황 <제공:금융소비자원> |
또 예금보험료가 예보의 일자리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보료 부과에 대한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가 예보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선진제도로 개혁함으로써 예보료가 예금보험공사의 고용·복지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018년 금융업권이 납부한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가 약 3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은행업권이 5.8%, 금융투자업권이 11.8%, 저축은행 업권이 8.2%, 보험업권이 18.3%에 이르고, 보험업권의 경우, 매년 평균 18%씩 증가해 업계 부담이 가중돼,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특히 예보료 징수체계 문제의 핵심은 실질위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업권별 손해율을 보면 (은행)224%, (금투)2,142%, (종금)47,501%, (저축)571% vs (보험) 105%로 금융업권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가 과거 20년 전의 기준으로 형평성 없이 부과하는 예보료 부과 체계는 금융공기업인 예보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금융업권별 실질 파산 위험과 예보료 산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IMF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예방이라는 명분과 기준으로 운영되는 엉터리 예보료 부과 제도를 언제까지 운영하려하는지 의문까지 들 정도이며 금융위는 당장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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