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2-11 12:24:2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 9084명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였다.
*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
○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되어 신고 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 그 결과, 3명 아동의 사례는 학대(3명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른 2명의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 중인 아동의 사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전수조사 대상 아동을 추적수사를 통해 발견했고, 현재 해당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수사 중
☞ 아동의 보호자가 첫째자녀(전수조사 대상아동)를 학대한 사실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를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수사 중
* 둘째, 셋째 자녀 모두 생후 1년 미만/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 미실시
□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어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방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만 3세 아동 양육 가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매년 만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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