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못내는 벌금, 사회봉사제도로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4-07 1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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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은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1월 7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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