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대응 교정시설 접견 제한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2-24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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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의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접견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24일 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상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기존대로 진행된다.


또한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국 보호기관에서 운영하던 폐쇄형 면회실을 중지라고 화상면회로 대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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