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영세사업자 4대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유예

경제일반 / 민경수 기자 / 2020-03-30 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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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월분부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4대보험료를 감면, 납부 유예한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감면·납부 유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여러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보험료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3월 분부터 4대 보험료의 감면과 납부 유예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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