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전 입국자에 적용
- 국방/외교 / 김정현 기자 / 2020-03-17 1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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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국을 모든 국가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19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입국 국민들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으로, 이중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 중국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가 14명으로 집계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입국 뒤 2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을 추가 배치한다. 또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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