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3-26 1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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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단행
▲ 입국자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서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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