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교육 / 강사윤 기자 / 2020-03-24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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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3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전국학교에 배포 할 예정이다.
 

'유··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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