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깐깐해진다
- 환경 / 강사윤 기자 / 2020-04-02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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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의 초미세먼지 관리가 깐깐해진다. <사진 : KBS>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또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내년 4월부터는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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