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도 청년전세대출 혜택 받는다
-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20-03-26 13:35:22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설된 구간인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1.8∼2.4%의 금리에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1만1천가구는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