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 입찰 담합 은행 과징금 부과
- 경제일반 / 민경수 기자 / 2020-03-11 13:35:5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을 부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 드러났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 8천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게 시정명령과 총 1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화스왑 상품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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