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점수제 관련법령 입법예고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20-03-19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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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조회모습.

정부가 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던 신용평가정보를 신용점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을 예고 했다.

 

그 동안 대출 심사시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CB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제(1~10등급)로 심사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턱 효과 등 의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는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데 이어, 내년 1월 1일 시작되는 점수제 전환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6등급 이하' 대신 신용평점 하위 OO% 이하라는 용어로 교체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출범한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금감원 및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지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에 보다 세분화된 점수를 활용함에 따라 기존 CB사의 개인신용평점에 전문개인CB사의 비금융정보 기반 개인신용평점을 조합하여 활용하기 용이해질 것이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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