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과거 범죄수법 그대로 재 범행 확률 높아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2-26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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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
▲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여년 간 누적된 7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 죄명별 재범 현황. <자료 : 법무부>
백서에 따르면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되었고,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했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죄발생 시간대는 03시~0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여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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