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3-23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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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건수와 금액 높아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2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으며,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9.28.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19.6.25. 시행)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가사소송규칙(’19.8.2. 시행)’을 개정하여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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