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재,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작한다
- 문화일반 / 이문수 기자 / 2020-02-11 13:44:30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그간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
▲ 국보 제64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현재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고,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1년여간 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해, 지난해 6월에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벽화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안)’을 수립, 지난 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장에서는 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했으며, 2장에서는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3장에서는 조사·연구의 범위와 내용, 촬영·모사와 같은 기록에 관한 내용을, 4장에서는 보존상태 상시점검(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 수립, 보존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
문화재청은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 속에서 있던 벽화문화재가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규정 속에서 보존·관리되어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