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전기요금 다시 오른다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19-12-30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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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고려하여 할인특례 단계적 축소 등 보완조치 포함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통시장 전기요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하여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용 절전 할인은 당초 정해진 기한인 2019년 12월 31일 끝나게 되며, 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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