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트 제작 국방부품, 국내 조달 길 열린다
- 국방/외교 / 김정현 기자 / 2020-02-28 1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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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트로 제작된 하우징조절팬. <자료 : 국방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명시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 ‘하우징조절팬’등 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일부 부품을 생산·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국방부품을 국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3D프린팅 기업과 방산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방부품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부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여 국내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입증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조선, 항공 등 민간 분야까지 3D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품 실증 및 규격제정을 주도한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장 강창호 준장은 “육군은 이번 3D프린팅 제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으로 국방부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업부와 해·공군과도 협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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