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루면 끝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3-02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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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하루로 단축된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 3월 2일(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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