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교육 / 강사윤 기자 / 2020-04-03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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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기간을 연장한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4.6(월)부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그 외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개선 절차들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차체 등과 협조하여 아이돌보미에게 개인 보건용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육아나눔터는 일시적으로 긴급 돌봄 시설로 전환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전국 68개(4.1.기준)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갖추는 한편, 아동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소 당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돌봄 등을 계속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운영시간(09:00~21:00)도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관리를 위하여 돌봄(보호)지원과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지도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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