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성 높은 학원에 운영중단 권고

교육 / 강사윤 기자 / 2020-04-08 14:02:45
  • 카카오톡 보내기
방역지침 어기면 '집합 금지' 명령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한 학원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8일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가급적 운영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강사와 학생들에게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 수강 시에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 매일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은 이미 운영제한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주요 영업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실효성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