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MB필터 무관세 수입한다
-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20-03-17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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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5부제 시행과 함께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줄이 서있다. <사진 : 뉴시스> |
정부가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단,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에 해당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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