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국내 공항서도 ‘안전문자’ 받는다

건강/레저 / 이문수 기자 / 2020-03-04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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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입국금지제한 정보 등 제공

외교부는 국내 코로나 19 확산 이후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해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 ; 연합뉴스>


외교부는 3일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통신 3사의 특별한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출국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안전문자는 일반 거주지와 명확히 지역이 분리된 공항인 인천공항(제1·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 한해 발송된다.

통신 3사 가입자 중 각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등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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