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11.7조 국회 통과

국회/정당 / 김정현 기자 / 2020-03-18 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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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 11조 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졍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총 11조7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후속지원 차원에서 예산 1조원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2262억원 추가됐다. 6개월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액 지원을 위한 예산 73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도 1500억원 증액됐다. 마스크 공급 예산이 848억원 새롭게 편성됐으며, 국가 지정 음압병상 150개 확대를 위해 375억원도 증액됐다. 의료진의 활동수당 추가지원 예산으로 182억원과 바이오, 의료 기술개발 R&D 투자 비용 42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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