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공포
- 환경 / 강사윤 기자 / 2020-03-30 14:12:31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또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상수도 기술 지원(평시)과 수도사고 대응(사고 시)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여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