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 / 이동민 기자 / 2018-10-18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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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 16일까지 전국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허용기준 초과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오는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자동차들의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도권은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을 줍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특히 노후 경유차량과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265곳에서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며, 수도권 8곳에서는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 초과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형섭 환경부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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