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식 체결
- 교육 / 강사윤 기자 / 2020-03-20 1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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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이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협(중앙회장 이성희), 신용보증재단(회장 김병근)이 3월 20일(금)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들이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20.3.19. 기준 연 2.64%),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협조해 주신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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